이날 점검은 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영센터 내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육안점검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기기점검으로 진행됐으며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작은 구멍이나 흠집에 대한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불법촬영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 불법촬영 범죄의 사전 차단을 유도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