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은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면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220여 명(2012년 10월 출생~2013년 8월 출생)의 아동이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다시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 연령까지 확대함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지급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때는 별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조성돼 아동기본권 보장과 복지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