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노후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차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까지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차량 노후 순으로 사업비 4억1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신청 조건은 조기폐차 공고일(‘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종합검사 및 성능상태 검사결과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정기검사결과표 등을 첨부해 군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 후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폐차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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