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전문 채취꾼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 진천군이 가울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과 입산객의 버섯ㆍ잣ㆍ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인터넷동호회․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先 계도 後 단속’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상 계도에도 불구하고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통지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며 임도변 주차 차량, 임지에 연접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채취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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