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수를 3305명에서 3336명으로 31명을 증원한다.

이번 정원 증원은 2020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 수요,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일반직은 2995명에서 3015명으로 5급 이하 20명이 증원되며, 교육 전문직은 290명에서 301명으로 11명이 늘어난다.

이번 정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은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직 20명의 신규 수요는 국가정책 3명, 지역 현안 5명, 학교 신설 9명, 단독 배치교 3명 등이다.

교육 전문직 11명의 신규 수요는 국가정책 4명, 지역 현안+자체 7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정책 필요 인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측면에서 적재적소의 필요 인원을 반영하려는 증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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