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청주국제공항
공군기지와 인접한 충북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2004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이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5년마다 소음 방지·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공항은 공군 전투비행장과 인접해 군사시설로 적용되는 민·군 복합공항이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일반 공항보다 더 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 인근 주민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도 제한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은 "법 시행 과정에서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받는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국방부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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