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청렴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단월정수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동시에 계약 해지가 현실화할지로 관심이 쏠린다.충주시는 단월정수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주한 A컨소시엄에 용역 진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D사 등 4개 회사가 참여한 A컨소시엄과 지난달 14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30억여원이지만 향후 총 사업비 721억원 규모인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선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용역업체 선정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접대를 받은 시 상수도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연루 공무원 15명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했다. 공무원 비위와는 별개로 이 향응·접대 논란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13년부터 지자체와 용역 또는 공사를 계약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 업체는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명시한다.청렴계약제는 공공부문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부패방지제도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0년대 중반 개발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접대를 받거나 업체 관계자와 바다낚시를 다녀온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향응·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A컨소시엄이 관계한 것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공무원 다수가 동행한 바다낚시는 기본·실시설계 본계약 이후인 지난달 18~19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계약법도 청렴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해지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해제와는 다르다.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시점부터 납품을 중단하고 용역비를 정산하게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일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처음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향응·접대 의혹이 나온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실시설계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향응·접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총리실의 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기본·실시설계 추진 중단은 이를 염두에 둔 조처"라면서 "지자체가 청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1977년 건립한 상수도 정수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는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내년 10월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마친 뒤 2021년 2월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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