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숨진 시민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첫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급 등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시가 보험사 비용을 부담해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수혜 대상이다.

시는 첫 지급사례로 지난 7월 화재로 숨진 시민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수혜 대상임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방법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과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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