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50대 징역 2년, 입찰정보누설 7급 징역 1년 구형

 
충북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4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전 청주시지역위원장 이모(54)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정모(41·7급)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B 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김씨는 B 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전 청주시지역위원장 이씨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B 사와 친환경 생태블록 제조사 등 업체 여러 곳의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했다. 그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군이 발주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수주했다.

이씨는 올해 3월께 김 씨가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는다.

김씨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철공무원 추천란에 뇌물과 향응수수 의혹을 수차례 폭로한 혐의도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