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1일 도내 어린이집 8곳이 '2019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7곳, 영동군 1곳이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5곳, 민간어린이집은 3곳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면 평가인증 점수 A급 또는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등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올해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 이수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공공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품질관리 컨설팅·재무회계 관리,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등 사후품질 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양질의 보육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충북의 공공형어린이집은 모두 89곳으로 늘어났다. 민간 64곳, 가정 25곳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보은군과 단양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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