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 측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11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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