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적발된 충북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은 사실이 드러난 A씨(7급)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잡석을 깐 도로공사 구간을 운전하다 차 바퀴가 빠지자 운행을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가 지나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적발된 충북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은 사실이 드러난 A씨(7급)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잡석을 깐 도로공사 구간을 운전하다 차 바퀴가 빠지자 운행을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가 지나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