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부정채용과 직원에 대한 갑질, 수당 등 임금 미지급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의 A신용협동조합 B이사장이 정직 징계를 받았다.

10일 A신협 등에 따르면 A신협 이사회는 이날 소집한 이사회에서 B이사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의했다.

A신협 관계자들의 진정에 따라 B이사장 관련 논란을 조사한 신협 중앙회는 지난해 8월 그에 대한 징계를 A신협 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B이사장이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의 이의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그동안 3~4회 소집했던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신협 이사회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B이사장이 명절 상여금과 휴일근로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정직 징계를 A신협에 요구했다. B이사장은 같은 혐의로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시정명령도 받았다.

2018년 2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인 C씨를 채용하기 위해 통상 10일 내외였던 서류 접수 기간을 4일로 단축하는가 하면 C씨와 또 다른 응시자의 점수가 동점이 되자 규정을 위반해 채용 자체를 무효화했다. 결국 C씨는 같은 해 5월 다시 치러진 채용 시험에서 압도적인 면접 점수로 채용됐다.

특히 이사장 취임 전 이 신협 전무로 재직했던 그는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이사장을 업무방해(채용비리)와 강요,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B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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