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60여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년대비 2.94% 상승된 금액이다.
군은 이번 긴급복지원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군 주민복지과(☏043-539-3234),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