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이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 △징계위기 △형사고소 △소송 등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8일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 후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해 해당 공무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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