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건립사업을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대한 결정권이 청주시로 넘어왔다.

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절차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허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ESG청원이 제출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로 설치사업 철회,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위해도 초과 시 신속한 저감방안 마련,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당초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항의에 동의 여부를 지연 결정했다.

ESG청원은 조만간 소각장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 절차를 밟게 된다. 업체 측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201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ESG청원은 두 차례 보완 과정에서 소각장 처리용량을 하루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전한 청주시는 각 법률이 정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 세부 절차마다 조금이라도 기준을 어긋나면 불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소각장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끝난 것"이라며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소각장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해 11월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 시장은 "소각장 인허가와 관련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결정권자인 시장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가 충남 금산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금강유역환경청이 서둘러 조건부 동의를 내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주시의 행정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면 소각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