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학원·교습소 중 25.3%서 581건 적발

충북에 소재한 사교육시설 네 곳 중 한 곳 꼴로 불법 사교육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교육청의 '2019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적발 현황'을 보면 도내 학원과 교습소 3111곳 가운데 1892곳을 점검한 결과 479곳에서 581건이 적발됐다.

점검을 벌인 도내 학원과 교습소 1892곳 중 25.3%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기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연수 불참 155건, 제장부 부실기재 10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44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33건, 안전보험 미가입 등 23건 등이다.

특히,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등도 15건이나 적발됐으며, 명칭 사용 위반 9건, 등록 외 운영 7건, 교습비 초과 징수 6건, 거짓·과대광고 5건, 교습비 고지 위반 등 3건 순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등 442건, 과태료 81건(2739만 원), 행정지도 71건, 교습정지 8건, 등록말소·폐지 2건, 고발(수사의뢰) 1건 등 모두 605건이다.

개인과외교습자도 347곳을 점검해 45곳에서 47건이 적발돼 4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무단 위치 변경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개인과외 등 7건, 교습비 변경 미신고 등 4건, 신고증명서 미게시 2건 등이다.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부과 등 24건, 교습정지 12건, 고발(수사의뢰) 6건, 등록말소·폐지 1건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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