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반 6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 이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30~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봄철 산불예방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산불예방단을 꾸렸다.
29명으로 구성된 산불예방단은 산림 연접지 내 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인화물질을 들고 산을 오르는 등산객을 단속한다.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속한 5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 예방교육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