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세목 기한 연장, 세무조사 대상 조사 연기

▲ 진천군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지방세 납부와 체납액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관련 지원 분야는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체납유예,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 연기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고지와 체납액 징수도 유예한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기간까지 유예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피해가 지속하면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생산 차질,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문의는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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