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수 4415명 등 요건 충족하면 주민소환투표

▲보은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하는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이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하는 청구인 4600여 명이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정 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은 이날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670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수임인 65명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평온한 서명 활동을 진행했다"며 "반대 측의 전방위적인 방해에도 깨어 있는 보은군민은 기꺼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군정이 잘못될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투표장에서 당당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군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보은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노동·문화·예술·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정 군수 퇴진운동 측은 보은군선관위로부터 '보은군수 정상혁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아 지난 14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았다.

선관위는 18일 서명서를 접수하고 20일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열어 서명서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청주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선관위원의 심사가 끝나면 일반 주민에게 열람해 이의신청을 받고 보정(補正)을 거쳐 유효한 서명인수를 확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서명인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청구권자 총수(2만9432명)의 15%인 4415명을 넘으면 주민소환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 처리한다.

서명인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면 선관위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정 군수에게 통지한다.

이어 선관위는 정 군수에게 서면으로 소명 요청을 하고, 정 군수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이번 정 군수 주민소환투표 여부는 4·15 총선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리는 선관위원 회의에서 심사, 열람, 보정, 소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총선이 끝난 뒤에 첫 단계인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결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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