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동절기 중단했던 각종 건설 사업의 공사 정지 명령을 지난 21일 해제했다.

충북 영동군은 동절기 중단했던 각종 건설 사업의 공사 정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온 하강으로 각종 시설공사(용역)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각종 건설 사업의 공사 정지를 명령했다.

이 기간 군은 노반 침하와 붕괴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은 도로 성토와 다짐 등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 지도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했다.

공사 정지 해제에 따라 그간 일시 정지했던 44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용역 136건은 지난 21일부터 재개했다.

이번에 해제된 주요 사업은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 영동군 홍보 관문 설치,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계산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이다.

군은 동절기 일시 중지했던 건설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장기 불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을 앞두고 각종 공사와 용역들이 계획대로 진행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조기 발주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견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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