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 319명 퇴소, 재검사 1명…밀접접촉자 1명 격리

▲유럽에서 귀국해 충북 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교민 324명 가운데 110여명이 23일 오후 3시 퇴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유럽에서 귀국해 충북 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교민 등 324명 가운데 3명이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교민 A(26)씨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 등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다른 교민 1명은 재검사를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법무연수원에 격리됐다.

연수원에 입소한 교민 가운데 319명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날 퇴소했다.

교민들은 24시간 가량 연수원 기숙사에 머물면서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된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법무연수원은 1인실 321개를 갖췄다. 침대·TV·냉장고 등이 구비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 초청을 일시 중단해 비어있는 상황이다.

교민 진단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50여 명의 지원 인력도 파견됐다.

진천군은 법무연수원 주변에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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