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종교ㆍ문화ㆍ체육시설 관ㆍ경 합동 점검 실시

▲ 진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이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대책들을 펼치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22일 충북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한 기독교계 종교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진천군은 47%의 운영률을 보여 충북 평균인 3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3일 종교시설을 포함한 게임관련업, 노래연습장, 신고체육시설 등 총 310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군은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문화홍보체육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경찰과 함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마찰을 대비해 지구대 인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사팀도 구성해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합동 점검 중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을 적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확진자 발생시 소요되는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 거리두기’특별 복무지침을 선제적으로 실천 중에 있다.

우선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업무 중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사적인 모임‧행사‧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예고하는 등 공직 내부에서의 거리두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기간동안 방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하나 쯤’이 아니라 ‘나부터’의 마음가짐으로 세계적대유행(팬대믹) 단계로 접어든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슬기롭게 이겨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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