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이며,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개별법령 등에 따라 최대 1년 내의 범위에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유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첨부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각 부서별로 피해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