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만7세 미만 4980명 대상
군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4980명(2013년4월~2020년3월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각 가정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아동수당 대상자의 90% 이상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국민)행복카드에 아동돌봄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수급대상자의 직권신청 동의를 받아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일치할 경우 해당카드에 지급하게 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구원의 가장 최근 결제된 행복카드에 이 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이(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나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아동돌봄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충북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여성가족과(☏043-539-34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