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50% 감면, 34개 기업에 총 9억5000만원 감면 해택

▲ 증평군 도안면 도안농공단지 모습
충북 증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50% 한시적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중 처음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기업체에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감면기간은 3년으로, 증평일반산업단지,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도안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34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 기업이 3년 간 받을 감면 혜택은 9억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산단에 입주를 앞 둔 기업들도 입주 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부터 성별영향평가와 방침결정을 신속히 처리한 뒤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중으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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