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5800곳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등 홍보

▲ 식품접객업소 대상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1
충주시는 최근 이태원클럽 발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카페, 숙박, 이·미용 목욕 등 5,800여 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착되도록 홍보 강화에 나섰다.

생활 속 거리두기 주요 내용은 아플 땐 집에서 3~4일 쉬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손 소독제 사용하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등이다.

시는 관내 12개 위생단체와 연계하여 업소별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전달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구연산 소독제 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위생단체와 위생업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문을 발송하여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위생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가동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다중시설인 공중위생업소 방역 관리를 위해 월 1회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업소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여부, 시설(의자,침대등) 간격 1m 이상 유지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여부, 고객 증상(발열, 호흡기) 확인 여부, 출입 대장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생업소에 출입자 명부 대장을 배부하여 작성토록 한 바 있다.

또한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된 매주 금요일에 위생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일제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이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에도 나섰다.

한편, 시는 앞서 5월 11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충북도 유흥시설 집합금지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유흥주점 188곳과 콜라텍 5곳에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 중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 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업소는 물론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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