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이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은 자체 규정 없이 충북도 지침에 따라 학생 근로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 발의로 자체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운영시기, 선발, 근무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0명 이내 우선 선발토록 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무지를 복지재단 등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2일 열리는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문화 의원은 “학생 근로활동 운영 규모를 점차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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