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체 규정 없이 충북도 지침에 따라 학생 근로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 발의로 자체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운영시기, 선발, 근무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0명 이내 우선 선발토록 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무지를 복지재단 등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2일 열리는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문화 의원은 “학생 근로활동 운영 규모를 점차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