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수안보면 온천리 공터에 폐기물 250t을 불법 투기한 A(55)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구리선을 야적하겠다며 땅을 임차인 뒤 폐합성수지와 유리섬유, 건설폐기물 등을 투기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폐기물 반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토지주가 6000여만원으로 추산되는 처리 비용을 떠안아야 했을 것"이라면서 "시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구성한 우리마을 지킴이의 예찰 활동이 또한번 빛을 발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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