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충북 보은군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현장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2017년 7월 이후 보은군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60건을 적발했다.

이 중 34건은 주의, 시정 등 행정 조치하고 나머지 26건은 현지 처분했다.

도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1억3500만원은 추징, 2400만원은 회수하도록 군에 요구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9명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군은 주민 제보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내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쓰레기를 운반·처리했다. 물량은 1만5967t이고, 처리 비용은 12억11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매립 쓰레기의 가연성, 불연성, 폐토사 비율 등의 분석을 통한 경제성 검토 없이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업체가 운반 처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매립 폐기물은 분리·선별을 거쳐 가연성 폐기물과 토사류 등으로 나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고 토양의 성분 분석만 하고, 혼합폐기물로 일괄 처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1억1154만원을 감액 조치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보은군은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려면 차량이 배출자 소유인지 확인한 후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군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업체가 타인의 차량을 임차해 신청했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운반증을 발급했다.

다른 업체에는 임시 차량 유효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해 1년을 부여해 발급하기도 했다. 사업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임시 발급할 수 없는데 환경업체에 이를 허용해주기도 했다.

도는 잘못 발급된 임시 수집·운반증은 회수하도록 조처했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 보조금 교부 결정 없이 지급, 농축산 보조사업 수의계약,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등 부적절한 업무도 감사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