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일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개정,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결혼이민자는 161명이다. 영주권자는 49명으로 총 210명에게 지원금을 준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체류지(거소)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분증 내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받는다.
군은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학생, 대학생들에게 지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유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까지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학생들은 3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군은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10만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3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50만)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10만원)을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