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은 결혼이민자에게 1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충북 영동군은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개정,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결혼이민자는 161명이다. 영주권자는 49명으로 총 210명에게 지원금을 준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체류지(거소)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분증 내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받는다.

군은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학생, 대학생들에게 지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유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까지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학생들은 3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군은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10만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3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50만)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10만원)을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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