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1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 지침 전환

▲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옥천 지역의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지침을 오는 7일부터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부터 11일까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도교육청의 2단계 지침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청주·옥천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옥천은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청주는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고3 학생을 제외한 유·초·중·고교생의 전면 원격수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도교육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유지나 매일 등원(교)가 가능하며 60명 이상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초과 20학급 미만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20학급 이상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60명 이하 중학교와 고교는 단위학교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60명 초과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고교는 3분의 2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이에 맞는 교육청 지침으로 전환하고,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사 운영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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