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판 의무화

충주시는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올 연말까지 공영주차장의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노외·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주차장 설치·관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분들께서도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공영 노외주차장 50개소, 공영 노상주차장 24개소 등 총 74개소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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