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충북 진천군은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요양보호시설 입소자와 직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의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청주 70번, 충북 149번)씨는 배우자(청주 69번, 충북 148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청주 서원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해 양성 판정이 나왔다.

진천군보건소는 이 시설 관련자 전체 39명 중 A씨와 청주 거주 비번 근로자 2명을 제외한 36명을 요양원에 임시 격리한 뒤 검사를 의뢰해 이 가운데 입소자 B(60대)씨와 진천읍 거주 직원 C(50대)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4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확진판정을 받은 B(진천 8번, 충북 150번)씨와 C(진천 9번, 충북 151번)씨는 청주의료원에 입원했다.

청주 거주 비번 근로자 2명은 15일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받는다.

군 역학조사팀은 도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팀은 입소자들의 병실에 격벽을 설치할지, 강당에 칸막이를 설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 1인1실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C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진천군에서는 지난 3월22일 이후 코로나19 발생이 없다가 다섯 달 만인 지난달 18일 10대 미만 카자흐스탄 입국자 이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해선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군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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