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도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으로 상향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관련 청탁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하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청탁행위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의 3호(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와 8호(보조금 등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사안)의 경우는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역 관련 업무도 채용, 승진이나 보조금 특혜처럼 청탁 행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제23조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부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 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병역 관련 업무의 경우,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성립되기 힘들고 개입으로 인한 처리 결과까지 입증이 돼야 위법성 성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과되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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