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명을 투입해 산양삼, 산약초, 버섯, 나무열매 등 가을철 수확기를 맞은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한다.

상습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산주의 동이 없는 버섯 채취 등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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