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결정

충북 충주시의회 국민의힘(전신 미래통합당) 소속 7명의 의원은 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완전히 벗었다.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에게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4월1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기자 등에게 불법으로 저녁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해명을 촉구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기자 몇 명만 불러 따로 식사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결국 김 후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김 후보와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가 시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충주지역 4.15 총선 관련 선거범죄는 모두 9건으로 나머지 8건도 이달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15 총선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이번에 '무혐의(無嫌疑)' 결정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조보영 원내대표, 홍진옥 의원, 박해수 의원, 최지원 의원, 강명철 의원, 김낙우 의원, 정용학 의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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