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2018년 2건, 지난해와 올해 각 3건 등 8건 발생

▲ 충북 청주대학교 정문.

상아탑인 대학교 내에서 다름 아닌 교수진이 학생 등에게 성 비위를 저질러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당사자가 교수와 학생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상하 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교원 성 비위에 따른 징계 현황(2018~2020.7)'을 보면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 등 모두 149건의 교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4년제 대학은 남 교수가 103건, 여교수가 4건, 자료 제출 거부가 2건이며, 전문대학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교수들이 저지르는 추악한 성추행 사건은 충북권 대학에서는 청주대학교가 성 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이 무려 8건에 달
했으며, 한국교통대 2건, 충북대·한국교원대·서원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충북권 전문대학은 사립 전문대 3건, 공립 전문대 1건이었다.

더욱이 청주대는 이 기간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교수진 성비위가 발생한 대학이라는 오명도 쓰게됐다.

청주대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올해 3건 등의 성 비위 사안이 발생했지만 해임은 1명에 그쳤으며,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수업과 저녁 식사 중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부교수와 같은 해 해외 출장 중 타대학 연구원의 방에 들어가 언어적 성희롱을 한 조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도 수업과 저녁 식사 중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조교수가 정직 3월 처분을,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남자 부교수는 정직 3월, 여자 부교수는 정직 1월 처분을 했다.

올해도 서울 이태원로에서 행인에게 성적 모욕을 주고 부적절한 강의 자료를 사용한 조교수가 해임됐으며,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교수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또, 조교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부교수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대학교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를 만진 교수를 해임했다.

한국교통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 1명(2018년)과 성희롱을 한 조교수 1명(2020년)을 각각 해임했다.

한국교원대는 강제추행 등을 한 교수를 2018년 파면 처분했다.

전문대학에서는 지난해 도내 모 사립 전문대는 성희롱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 감봉 3월을, 공립 전문대학은 성희롱과 성 비위를 한 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을 했다.

2018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한 사립 전문대 부교수는 파면됐으며, 2019년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립 전문대 부교수는 해임 처분됐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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