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낸 조선일보에 손배소 제기해

▲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본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12일 오전 강 전 수석은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금품 1원 한장 받은 적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청와대라는 곳에서 한두푼도 아닌 5000만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출석 요청은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정무수석 재직중일 때도 없었고 그만 둔 후 현재 두 달째인데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만약 저에게 돈이 왔을 확률이 1%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로 조사받고 기소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광주MBC 사장이던 이 전 대표를 알게 됐고 그 후 2~3년 만에 연락이 와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만난 적은 있다"며 "만남이 이어진지는 오래됐으나 깊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 전 대표가 '라임과 자기 회사가 모함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해서 그런 일은 되도록 빨리 금융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 게 전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드엥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 무마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하순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수석이란 분하고 고향 지인이라 가깝게 지낸 것은 알고 있었다"며 "(그날) 지방에서 올라가고 있다면서 비용 필요하다고,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를 보자고 해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라고 현장에서 화내듯 강하게 말했다"는 내용의 만남 후기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금품을 전달했다고 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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