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명의 대여자, 감정평가법인도 입건

▲ 충북지방경찰청
충북 영동군의 한 농협에서 8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부동산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업자 A씨는 감정평가사 B씨와 짜고 상가, 토지, 임야 등 부동산 감정가를 시세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A씨는 농협의 개인 담보 대출 한도가 최대 50억 원인 점을 감안, 초과 대출을 받으려고 C씨를 명의자로 내세워 자금을 더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부동산을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수익방식을 적용해 평가하거나 임야를 논이나 답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 감정가를 시세보다 높게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 한도를 뛰어넘는 금액을 대출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농협 직원 D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2016년부터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동산을 담보로 A씨 등 2명의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80여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D씨가 자금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금융 계좌를 추적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D씨는 경찰에서 "감정평가사의 허위 감정에 속아 대출을 실행 했다"며 공모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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