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이종배의원님

이 의원, “지역현안 해결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늘려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날 통과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이주기업의 자녀들에 대한 전·입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주 등 기업도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도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종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현안 해결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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