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재차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의 한시적(1회) 지원제도다.

△코로나19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3억 미만 자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원 받게 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12월경 지급된다.

신청 희망 군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043-539-4375~7)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