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장애인·한부모·홀몸노인) 4533가구다.

지난해 40만2000원보다 7만원 오른 가구당 47만2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연탄 1장당 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670장 정도를 살 수 있다.

연탄 쿠폰은 시·군과 읍·면·동에서 배부한다.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신청하면 연탄공장에서 가정으로 배달한다.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군별 지원 가구는 청주시 342가구, 충주시 745가구, 제천시 1491가구, 보은군 135가구, 옥천군 287가구, 영동군 271가구 등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21억3957만이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취약계층 가정에 최대한 빨리 쿠폰을 배부하도록 하겠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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