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시 엄중 문책

▲ 충북도청

충북도가 소속 공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침과 복무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도청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는 없지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폐쇄 등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12월 한 달간 엄격히 적용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행사·회식은 원칙적으로 취소나 연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

현재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2판)'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 국내외 출장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매일 도청 내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충북도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 금지, 공공기관 12월 행사 전면 취소·연기, 각종 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 생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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