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를 기대해..”

▲ 이종배의원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8일,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19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로케이는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으나 최근까지 운항증명을 받지 못해 면허 취소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금일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에어로케이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행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단계”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심사가 지체된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을 촉구하는 질의 등을 통해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에 기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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