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신축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15일 발표했다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5대 분야 35건(괴산군 10건, 충북·전국 25건)이다.

관내 302개소 경로당에 한궁 장비를 지원하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보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00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괴산군 인구증가 지원시책도 확대한다.

우수기관 및 기업체 직원이 군으로 전입한 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19~39세)에게는 정착 장려금 100만원(2년 분할),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게 30만원 지급하는 등 확대 시행한다.

본청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을 맡은 민원이 종결 될 때까지 민원인을 지원하는 민원책임관제를 운영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원을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완화, 기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제도를 시행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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