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부의했다.

15일 도교육청의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수를 3348명에서 3402명으로 54명을 증원한다.

이번 정원 증원은 2021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 수요 증원 반영, 교육 행정수요 등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일반직은 3020명에서 3070명으로 50명이 증원되며, 5급 이하는 2980명에서 3030명으로 조정한다.

이 중 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7명에 9명으로 정원이 2명 늘어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도 3033명에서 3081명으로 48명이 증가한다.

교육 전문직은 308명에서 312명으로 4명 증원한다.

증원 대상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다.

증원에 따라 올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43억2551만 원이 인건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정책 필요 인원과 지역 현안 수요 측면에서 적재적소의 필요 인원을 반영하려는 증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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