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원치료 계호 직원, 코로나 확진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최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진행된 교정시설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참여했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근접 계호(경계하며 지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PCR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PCR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진단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진,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에 입원해 일정기간 격리된다.

확진 직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 12일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았고,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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