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는 방식 등으로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KBS 아나운서를 고발했다.

이들은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는 등 내용을 왜곡했고,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삭제한 내용들은 모두 현 정권의 장관후보자들, 여당에는불리한 내용이며 이를 대체하는 표현은 반대로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이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S는 내부적으로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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