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은 한·육우 브루셀라·결핵 예방을 19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충북 보은군은 한·육우 브루셀라·결핵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한·육우 사육농가 765곳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된 한·육우 2만411마리 중 1만20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한다.

군은 공수의사 6명을 채혈요원으로 지정했다.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프리마틴, 젖소 제외)는 채혈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소의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와 전신 쇠약,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은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발생 농가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3개월 간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하고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했다. 2008년부터 1년 이상 된 한·육우 암소는 연 1회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